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권리와 의무 (문단 편집) === 법률사무소의 개설 ===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제21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변호사시험합격자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제21조의2 제1항 본문). 이에 위반하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1호).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를 마치고 나서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확인서(대한변호사협회 연수는 제외)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의2 제3항). 이러한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